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1심 재판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역사법정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을 맡았던 이진관 부장판사도 12·3 내란은 위로부터 내란에 해당하며, 위험성 정도가 아래부터의 내란과 비교를 못하게 크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전두환보다 더 악성이라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했지만, 전두환도 1심 선고가 사형이었는데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는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전날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가 다른 범죄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생활을 한 점,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국회 헬기 진입을 막은 김문상 대령과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던 조성현 대령 등 12·3 내란의 밤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맨몸으로 맞선 시민과 소극적으로 행동한 군인의 용기 덕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55세면 사형선고를 내렸겠느냐”며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잣대로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에서 미진했던 법리적 판단을 적극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선고에 전날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아직 1심 판결”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경도 밝혔다.
이 발언을 접한 정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 몰이해, 민심 배신, 헌법정신 훼손을 서슴지 않는 발언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무기징역 선고를 동력 삼아 이달 중으로 사법개혁안도 본회의 처리를 마치고, 그와 함께 사면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심 선고 결과는 2차 종합특별검사와 사법개혁 필요성을 분명하게 증명했다”며 “그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절대 사면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사면법 개정을 2월 국회 중 우선으로 처리하는 대상에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