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수, 연주자, 국악인, 성악가, 지휘자 등 음악 실연자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를 점검한 결과 시정·권고사항이 무려 36건이나 쏟아졌다.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음실련 업무점검결과에 따르면 음실련 임원 A씨는 음실련의 지난해 명절선물 구입처로 자신의 6촌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추천하고, 음실련은 해당 업체와 2277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는 내부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77만원 초과한 금액이다. 음실련은 또 지난해 사무처 연수회를 추진하며 A씨의 6촌 친척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여행사와 113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과다한 수당도 문제가 됐다. 음실련은 지난해 휴가비로 3억29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000만원 수준이다.
규정에 어긋난 보수 지급 사례도 있었다. 음실련 정관에 따르면 비상근 임원에게 보수를 줄 수 없고, 내부 규정상 법인카드를 개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임원으로 한정돼있다.
그런데 음실련은 지난해 10월 비상근 고문 B씨를 위촉하며 고문료 월 570만원, 월 한도 100만원의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4대 보험까지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이사회 보고 없이 4개 수당 신설, 무단 증축 건축물 방치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음실련은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점검은 음실련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행정적으로 미흡한 사항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지적됐다”며 “음실련은 이를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 운영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정비하라는 취지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업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사회 논의를 거쳐 관련 정관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절차를 차분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