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양형기준 의결 앞두고 공청회 개최…증권범죄 ‘무기징역’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21차 공청회
증권범죄 양형 강화해 최대 ‘무기징역’
온라인 도박 형량도 상향 전망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연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이달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 21차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금세탁범죄와 증권·금융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데,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기준이 최종적으로 다음 달 의결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증권·사행성 범죄 등의 형량을 강화하는 새 양형기준안을 마련하고 27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연합뉴스

현재 양형기준안에는 자금세탁범죄의 경우 법정형과 죄질, 양형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는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한단 점도 포함됐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한 형량 범위도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회적 폐해,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청회에서는 이재신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새 기준안을 발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경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선다. 현장에서 방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도 된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