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본인 판결들에 불복해 상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이다.
일명 ‘부정선거 수사단’ 조직을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전날 노 전 사령관의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 재판부는 이달 12일 노 전 사령관과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쌍방항소를 기각했는데, 앞서 원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명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주축이 되는 제2수사단의 계엄 사무 수행에 있어 군인을 투입시키려고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공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 구성하려고 정보사에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 수사단 구성을 주도했고, 철저히 보안이 요구되는 특수임무요원들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수집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현직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단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