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억원 풋옵션’ 소송에 하이브 불복…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하이브, 민희진 손 들어준 판결에 항소
255억원 가집행 막으려 집행정지 신청도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255억원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남인수)는 전날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한 하이브의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이 재판부는 이달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이브는 상소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뉴시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쪽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민 전 대표가 같은 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둘 사이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양측의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과 주식대금매매 청구 소송은 별도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효율적 진행을 위해 두 사건을 병행 심리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감행해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주주 간 계약은 해지됐고, 따라서 풋옵션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대금 청구권도 있다고 맞섰다.

 

1심은 두 사건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방안이란 것이다.

 

또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을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것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