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남성 구속영장 청구…군경TF “남북긴장 조성해 국익 위협”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오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F는 20일 북한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오씨에 대해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씨는 무인기 제조 A업체의 사내 이사로 활동했다. 

 

TF에 따르면 오씨는 인천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경기로 돌아오도록 설정한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오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며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하여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도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켜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오씨는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오씨는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말했다. 무인기를 보낸 시점은 지난해 9월27일·11월16일·11월22일, 올해 1월4일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앞서 오씨와 A업체 대표 장모씨, 대북전문이사 김모씨를 함께 입건했고, 국정원 관계자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오씨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은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TF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