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누명’ 무기수, 사후 재심서 무죄 확정

재판부, '범죄사실 증명 없음' 무죄 선고
검찰, 항소 포기… 판결 확정

보험금을 노린 ‘아내 살해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남편이 옥중 사망 이후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고(故) 장동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을 수용한다”며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전남 해남군 해남읍 광주지법 해남지원 법정 앞에서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고 장동오씨의 유족이 재심 무죄 선고에 따른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

앞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성흠)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 재심 1심에서 ‘범죄사실 증명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켜 조수석에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장씨가 8억8000만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씨는 수사와 재판 내내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였으며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가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증거들이 법원의 영장 없이 수집되는 등 위법하게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죄 판단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장씨 가족의 요청을 받은 경찰과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재심 개시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당일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다. 약 20년간 복역한 그는 사망 당시 66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