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들이받고 2km 도주”... 음주사고 10대 구속영장 신청

성남서 오토바이 치고 달아나다 경찰과 충돌…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멈춰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부친 차량 몰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연합뉴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출동한 순찰차까지 들이받으며 도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0대 A군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 7분경 성남시 중원구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군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사건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군의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긴박하게 전개됐다. A군은 투항하는 대신 앞을 막아선 순찰차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다. 이후 약 2km가량을 더 달아나던 A군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에야 멈춰 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군은 부친 소유의 차량을 몰래 끌고 나와 술자리를 가진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이번 사고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도주 과정에서 공무 수행 중인 순찰차를 고의로 충격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단순히 음주 사고에 그칠 수 있었던 사안이 공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번지며 처벌 수위가 높아진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음주 경위와 사고 과정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