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했다. 김 청장은 전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차관급 공무원에 대한 직권 면직은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사례다.
청와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직권면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날 경기 성남 분당구 신기사거리 일대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향후에 부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김 청장을 일단 귀가 조치한 뒤 추후 불러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본인이 사퇴하지 않아도 임용권자가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조치다. 현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임명된 김 청장은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차관급 공무원이 대통령에 의해 직권면직된 것은 현 정부 출범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강 차관은 정부 출범 전 내부 감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언행 등으로 감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 청장 면직과 관련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