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가 다음 달 3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놓고 정면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특별법과 사법개혁 법안의 2월 국회 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요 시 대미투자특별법도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주요 법안의 입법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으로 규정,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가 안 된 쟁점 법안은 물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이 일방 처리를 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3일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만약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동시에 '필리버스터 오남용 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재추진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나 범여권 성향의 조국혁신당까지 반대하자 본회의 처리는 보류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또 국익과 민생과 관련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국회법 개정안을 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강대강 대치가 현실화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 문제까지 대응 카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화 판결에도 특별법을 일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협조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현재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협의되지 않은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미투자특별법은 물 건너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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