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 부모도 처벌?”… 경찰, 신학기 ‘아동방임’ 수사 카드 꺼냈다

경찰, '달리는 폭탄' 픽시 단속 강화
부모에 경고…조치 없으면 처벌도

경찰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사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반복 위반 시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신학기를 맞아 23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무면허로 이용하는 행위,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 등 불법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유튜브에 올라온 '픽시 자전거' 관련 쇼츠 영상. 유튜브 쇼츠 갈무리

경찰청은 “고질적 문제는 PM(무면허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라며 강한 단속을 예고했다. 

 

픽시는 고정 기어(Fixed-gear)의 약칭으로,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단일 기어로만 주행한다. 일반 자전거와 달리 페달을 멈춰도 바퀴가 굴러가는 구조가 아니라, 페달과 뒷바퀴가 연결되어 있어 바퀴가 도는 동안엔 페달도 계속 움직인다. 속도를 줄이려면 페달을 반대 방향으로 밟거나 스키딩(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해 멈추는 기술), 풋잼(신발을 타이어에 마찰시켜 감속하는 방법) 등의 기술을 써야 한다. 

 

구조가 단순해 입문 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페달이 멈추지 않는 특성 때문에 균형 감각과 속도 조절 능력이 부족한 초보자들은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급격히 붙을 경우 제어가 어려워 사고 확률이 높아진다.

자전거를 탄 한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픽시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유튜브 채널 갈무리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해 오는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도 추진한다.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교통안전 활동을 펼친다.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 등에서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낮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사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