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日 다케시마 조례 폐지해야”

경북도의회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죽도·일본의 독도 명칭) 조례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자국 행정구역에 편입한다는 고시를 발표했고, 2005년 고시 100주년을 계기로 이날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했다. 2006년부터 매년 2월22일에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2024년부터는 동해를 형상화한 카레 음식과 독도 모형 위에 죽도 깃발을 꽂은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를 현청 구내식당에서 판매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독도. 경북도 제공

박성만 의장은 “음식이라는 일상적인 매개를 통해 특정한 역사 인식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웃 국가의 국민에게 상처와 우려를 줄 수 있다”며 “이런 시도가 한일 간의 상호 이해와 미래지향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정부와 외교 당국이 원칙에 기반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외교적 대응을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역사 문제는 왜곡이 아닌 사실과 책임 있는 태도를 통해 다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조례를 폐기하고 일본 정부 역시 시마네현의 행동이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