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수, 연주자, 국악인, 성악가, 지휘자 등 음악 실연자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를 점검한 결과 시정·권고사항이 무려 36건이나 쏟아졌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실련 업무점검결과에 따르면, 음실련 임원 A씨는 음실련의 지난해 명절선물 구입처로 자신의 6촌 친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추천하고, 음실련은 해당 업체와 2277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는 내부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를 77만원 초과한 금액이다. 음실련은 또 지난해 사무처 연수회를 추진하며 A씨의 6촌 친척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여행사와 113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