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 결론 1년 이상 걸려…형 확정 판결 2026년 넘길 수도

2심 5월·상고심 8월까지 결론
2차 특검, 추가 의혹 규명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할 예정이다. 특검법상 2심 결론은 5월 말, 상고심 선고는 8월 말 대법원에서 나와야 한다. 다만 이번 사건 1심 결론이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걸린 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 수사 상황까지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사건 확정 판결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23일부터 내란·외환·반란죄 사건만 전담해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서 업무를 시작한다. 각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로 배당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주 초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2심은 임시로 형사20부에 배당돼 있으나 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특검법이 규정한 재판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번 사건 2심은 5월 말, 대법원 결론은 8월 말에는 나와야 한다. 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노상원 수첩’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및 기소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포함돼 있다.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는 작성 시기를 알 수 없고 내용 등이 조악하다면서 해당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2차 종합특검이 추가 증거를 확보해 노상원 수첩 사건을 기소하면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된 뒤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와 기소, 사건 병합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결국 내란 사건 2심은 특검법이 규정한 3개월을 넘겨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올해 안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확정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사실 내란 사건 1심 선고도 1년 넘게 걸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고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6월19일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맡았다. 특검이 공소 유지를 시작한 시기를 기준으로 봐도 특검법이 규정한 6개월을 훨씬 넘긴 8개월 만에 선고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