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불, 4월까지 피해 집중 접수…대리인 신청도 가능

신체·정신·재산 피해 주민 대상
피해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경북 안동시는 3월6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경북산불 피해지역에서 지원절차 안내를 돕고자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 신고와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사전 준비를 돕기 위해서다.

 

경북산불 피해 집중 신청 기간은 4월30일까지다. 산불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형제, 친인척, 이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경북 산불. 연합뉴스

특별법은 기존 신고 기간을 놓쳐 접수하지 못했던 누락분과 이미 지원받았으나 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추가 지원분, 기존 제도에 없어 신고 자체가 어려웠던 신규 항목까지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신청은 2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1년간 가능하다.

 

신청은 피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인과 피해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사진과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가 있을 때 우선 심의 대상이 된다.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건축물·공장 기계설비 같은 시설복구 지원과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체·정신적 피해자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재산상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피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