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2-23 14:47:27
기사수정 2026-02-23 14:47:26
임야 3.8㏊ 타게 한 혐의…버스서 잘못 내려 걷다 입산한 듯
충북 단양경찰서는 심야에 군유림에서 불을 피웠다가 산불을 낸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8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군유림에서 나뭇가지와 낙엽 등을 모아 불을 피워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단양에서 발생한 산불. 단양소방서 제공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당국은 산 초입의 구덩이에 가만히 앉아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고, 바지 일부가 그을린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단성면에 거주하는 A씨가 산에서 내려오던 중 농로 옆 도랑에 빠졌고, 몸이 추워지자 불을 피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 증세를 보이는 A씨가 단양읍에 나갔다가 버스로 돌아오는 중에 잘못 내렸고, 귀가하기 위해 무작정 걸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 조사를 마친 A씨에 대한 사건을 단양군청 특별사법경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전 1시 59분께 발생한 단양 산불은 약 6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고, 9시간 39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38분께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대 주민 50여명이 경로당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실 면적은 3.88㏊(단양군 추산)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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