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처방한 한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적법”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해 12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용기간이 약 한 달 지난 의약품을 처방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 시행령상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며 2023년 7월 한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11월 행정법원은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하다며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판결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의 절반인 1개월 15일로 줄였다.

 

이에 A씨는 단순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위반 행위임에도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재차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처방과 사용을 담당하는 한의사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할 것이 기대되는 한의사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해당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지도에 따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현 저히 배신해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한의사의 직업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실제 복용하는 기간까 지 고려하면 이 사건 의약품을 교부받은 환자들에게는 사용기한 만료 임박 직전의 의 약품이 처방된 것”이라며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경미한 위반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더해 의료인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는 엄격히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보건복지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