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법원조직법), 법관·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고(형법), ‘4심제’ 성격의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헌법재판소법)을 3월 초까지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위헌 소지가 커 여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법왜곡죄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이 있지만,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약할 수 있겠냐”고 했다. 입법·행정을 손에 쥔 여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크다.
국민의 삶을 좌우하게 될 이 법안들은 여전히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법왜곡죄는 모호한 조항으로 판사와 검사의 재판·수사 과정의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크다.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위축시킬 게 뻔하다. 오죽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지적했겠나.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사법부의 편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제로 사실상 4심제가 되면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질 우려가 크다. 대법원은 물론 법조계·학계도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 “결국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