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워 있는 아기 얼굴을 발로...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살해 고의 없었다” 주장

30대 친모 A씨가 4개월된 아기를 학대하는 모습.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해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의 전말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친모 A씨는 그간 범행을 부인해 왔으나 영상이 공개되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영상은 지난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전해졌다.

 

예고편 형식으로 공개된 영상에는 30대 친모 A씨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 A씨는 생후 133일밖에 안 된 아기의 발목을 잡고 침대로 내던지는가 하면, 누워 있는 아기의 얼굴을 발로 짓눌렀다.

 

또 침대 위에서 우는 아기를 거칠게 일으켰다 눕히기를 반복했다.

 

당시 옆에 있던 남편 B씨는 아내의 행동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채 지켜보고만 있었다.

 

이 영상은 지난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A씨 부부 재판 과정에서도 상영됐다.

 

재판부는 영상과 관련해 “법정에 계신 모두가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괴로울 정도”라며 “기록된 내용보다 학대 수준이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남편 B씨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 소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출동했던 구조대원은 “아기가 물에 잠깐 잠겼다는 신고를 받고 갔지만, 보자마자 학대임을 알 수 있었다”며 “멍이 너무 많아 누가 봐도 맞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역시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져 나왔다”며 당시 아이의 상태가 매우 위중했음을 밝혔다.

 

한편 이들 부부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