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등 의료진 3명 檢 송치…수면 마취 과실로 환자 사망 혐의

경찰, 수원 미용의원 의료진 수사 마쳐…프로포폴 과다 투여 정황 파악

수면 마취 상태로 시술받던 30대 남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이 1년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의료진에게 프로포폴 과다 투여 등 과실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의사 A씨를 최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당 의원 보조 의사와 간호사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25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미용의원에서 30대 남성 B씨를 상대로 수면 마취를 진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미용 시술 과정에서 수면 마취를 받던 B씨는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B씨는 의식 없이 치료받다가 15일 만인 지난해 2월9일 숨졌다.

 

이에 B씨 유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A씨 등이 B씨에게 수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정량보다 많은 양의 프로포폴을 투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기관에서 전신마취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과다 투여 시 무호흡, 심장박동 저하,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