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접수·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친화병원’을 2030년까지 전국 8곳 지정·운영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장애인에게 높은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비율을 뜻하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2023년 기준 장애인이 17.3%로 전체 인구(5.3%)를 크게 웃돌았다.
복지부는 기존 장애인 특화 진료 기관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화 진료 기관의 기능을 3개 이상 가진 2·3차 종합병원은 장애친화병원으로 지정한다. 전담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의료 이용 전 과정을 돕는 병원으로 2030년까지 8개소를 설치한다. 그동안 각 특화 진료 기관에서 제공하던 의료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 기존 운영되던 특화 진료 기관은 중장기적으로 각 시도에 1곳 이상 확충한다. 이로써 미충족 의료 이용률을 2030년 16.4%로 낮춘다는 목표다.
장애 학생을 위해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해 일상적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난해 13개 시도에서 올해 16개로 확대한다. 장애인 재활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을 2023년 20.1일에서 2030년 15.5일로 줄일 방침이다. 현재 25개에 불과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 112개로 늘린다. 일상적 건강관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검진 유소견자에게는 건강주치의 연계, 주기적 건강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