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600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이 취소되면서 한국 정부는 약 1600억원(올해 2월 기준)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를 밟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한국시간) 오후 7시30분쯤 미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지연이자 등을 합해 약 1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은 2024년 8월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