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합건물·상가 관리비 내역 숨기고 올리는 건 범죄행위”

李대통령, 관리비 부조리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집합건물과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형태로 우회 인상하는 관행에 대해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질타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가 사소한 일이라도 민생에 중요한 사안들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소위 집합건물·상가 이런 데서 관리비를 받지 않나.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비를 올리면 안 된다”라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들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거나, 아니면 수도 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개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20만원씩 받아 200만원을 받은 다음 100만원은 자기가 가지고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며 “이건 은폐돼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 기망·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무슨 저런 사소한 것 가지고 얘기하나’라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문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을 향해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면서 “필요하면 제도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