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에 ‘대장 내시경’ 도입

복지부, 검사연령 45세이상부터
폐암 고위험군 기준 완화도 검토

정부가 국가 암 검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폐암 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대장암 검진에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건강검진 후 상담을 하는 모습. 게티이미지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66.7명으로, 사망원인 2위인 심장질환(64.8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정부는 우선 ‘6대 암’으로 분류돼 국가 암 검진 대상인 폐암의 검진 대상자를 확대한다. 현재는 30갑년(하루 피운 담뱃값 수에 흡연기간을 곱한 값) 이상 흡연력이 있는 54∼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 연령을 확대하거나 고위험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미국과 독일 등은 검진 시작 연령이 50세이며, 최소 흡연력도 20∼25갑년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현재 50세 이상에게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실시하는 대장암 검진의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분변잠혈검사를 한 뒤 이상 소견이 있을 때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다. 복지부는 2028년 도입을 목표로 대장내시경 검사 대상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낮추고 10년 주기로 할 계획이다. 대장암은 2024년 암 검진 수검률이 40.3%로 간암(74.6%), 유방암(63.5%) 등에 비해 저조하다. 정부는 또 지역암센터의 진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시설 보강과 최신 암 진단?치료 장비를 지원한다. 말기로 진입하는 암 환자를 위해서는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숙고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