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직급체계 일원화·공소청 수장은 그대로 검찰총장

與 의견 일부 반영 ‘설치법 수정안’ 재입법예고

정부가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급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이기로 했다. 검찰청의 실질적인 후신이 될 공소청 수장은 여당 반대에도 그대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달 12일 이 두 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여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더불어민주당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었다.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던 중수청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바뀌었다. 검사·수사관으로 이원화된 현행 검찰 조직과 다르지 않아 ‘도로 검찰청’이란 비판이 인 데 따른 조치다.

 

대신 초기에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의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계급은 직무 연수나 역할 등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사 등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인력의 경우 1∼9급 중 4급 또는 5급 수사관(평검사 기준)으로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장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는 기존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로 축소했다.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에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기존 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쓰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을 써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정부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해온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도 기존 안대로 유지했다.

 

수정안은 또 공소청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처럼 파면을 추가해 징계 처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안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맞춰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도 명문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지방공소청장이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해선 조문의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임용권자’를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의미를 보다 명확히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