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반발’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우원식, 본회의에 8개 법안 올려
與 강행에 26∼28일쯤 처리 관측
위헌 논란 법왜곡죄 수정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의 본회의 처리가 임박하면서 야당 국민의힘과 법조계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도 다시 개최한다. 하지만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2월 국회 내 처리 의지도 강해 본회의 가결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의 경우 재수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사법개혁 3개 법안을 포함한 8개 법안을 올렸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지만 범여권 의석이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능한 180석 이상이라 ‘1일 1법안 처리’ 식으로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해당 법안들은 26∼28일쯤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사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내란 재판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인 내란 옹호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압도적인 국민 요구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등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법파괴 3법은 위헌”이라면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국가 사법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 “헌법체계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바꾸게 될 입법사항을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밀어붙이려는 저의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도입에 일개 정당이 다수의석을 가졌다고 법률로써 헌법규정을 변개하겠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대법원에 모여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대책을 긴급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법왜곡죄의 경우 ‘위헌 논란’이 지속되면서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 법안의 경우 숙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서 (지도부가 수정 여부를)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