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공짜 야근’ 문제가 빈발하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 전에라도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근절과 관련한 현장 요구가 높아져 오남용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100여곳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노동부는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은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법 개정도 병행한다.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뒤 후속 조치다. 노사가 참여한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제도화’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달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익명 신고의 문도 열어놨다. 노동부 노동 포털-민원 신청-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노동부가 사전 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입법 전이라도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