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카메라와 같은 방호장치 설치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안전사고 발생 시 하도급 업체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을 설정한 건설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각 업체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이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하도급 업체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각종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후방카메라, 후방경보기)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이 불가하다’는 특약과 ‘추락·충돌 등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미준수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하도급 업체 책임’이라는 특약을 설정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케이알건설은 ‘안전사고 시 수급사업자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 등의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책임을 하도급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케이알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 선급금의 지급은 일체 불가하다는 특약(엔씨 건설)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사업자가 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는 동안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망사고(지난해 7월28일) 등 지난해에만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 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액보다 7억75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날 “심사보고서는 심사관 의견이 기재된 것으로 아직 최종 의결이 이뤄진 사항은 아니다”라며 “일부 하도급 계약 조건 및 정산 방식과 관련해 제기된 사항으로, 그간 조사에 충실히 협조했으며 향후 심의 절차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