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포상금 상한선은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대형 사건일수록 고발에 따른 위험 대비 보상이 낮아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건당 평균 불공정거래 4848만원, 회계부정 7457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을 완전히 없앤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해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설정하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액을 결정한다. 일례로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신고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300억원의 포상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대비 포상금 규모가 3~4배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