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로
규모 작아도 최소 300만원 지급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포상금 상한선은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대형 사건일수록 고발에 따른 위험 대비 보상이 낮아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건당 평균 불공정거래 4848만원, 회계부정 7457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을 완전히 없앤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해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금액으로 설정하고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액을 결정한다. 일례로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신고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300억원의 포상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 대비 포상금 규모가 3~4배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 규모가 작더라도 일정 수준의 포상금은 보장한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의 최소 지급액을 설정했으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건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일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신고 경로 또한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런 개선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억원)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칭찬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