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1000명 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신도 1000여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주최한 혐의 등을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벌금 300만원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코로나19가 대유행이던 2020년 8∼9월 부산시가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한 집합제한 명령을 발동했음에도 이를 어기고 4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손 목사는 2020년 1월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도 별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손 목사가 주최한 각 예배마다 최소 19명에서 최대 1090명의 신도가 참여했다.

 

1심은 손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사건에 벌금 300만원과 70만원형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각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벌금 액수를 370만원에서 총 300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손 목사는 1·2심 당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사회적, 윤리적 비난이나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행정청의 방역 관련 조치는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며 손 목사가 여러 차례 반복해 명령을 위반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다만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6·3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