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서울교통공사 등 경찰 고소…“직원들이 활동가 끌어내리고 강제퇴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와 지하철 보안관들이 시위 중인 활동가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단체 고소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불법 강제퇴거 및 폭력' 관련 서울교통공사 단체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장연 제공

전장연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9일 혜화역 선전전 중 공사 직원 5명이 활동가들을 강제로 끌어냈다며 “사법부가 장애 시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혜화역 현장에서 공사 측 대응이 한층 강경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동가들이 퇴거 과정에서 승강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며 “활동가들이 강제 퇴거 조치와 물리력 행사로 부상을 입고, 모욕적 언행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재판장 백대현)는 전차교통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문애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한명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차교통방해 혐의 외에도 업무방해∙도로교통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전장연은 “현장에서 활동가들은 부상을 입고 조롱과 멸시를 견뎌야 했다”며 “이번 고소는 개별 사건 대응을 넘어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에 대한 조직적 문제 제기”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시위를 마친 후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및 현장 보안관들을 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혜화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장연은 지난달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고, 매일 아침 8시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