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측근 봐주기 의혹’ 원강수 시장 등 수사 의뢰

장기 무단결근에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원주시 정무비서에 대한 측근 봐주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 공무원노동조합이 해당 정무비서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원 시장을 비롯해 정무비서 A씨, 전·현직 행정국장, 총무과장 등 11명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원주경찰서에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26일 원주경찰서에 원강수 원주시장 등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시 노조 제공

A씨를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들의 근태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원 시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원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무비서 A씨는 지난해 20일 이상 결근했음에도 일반 공무원과 달리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으면서 논란이 중심에 서기도 했다.

 

시 노조는 A씨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 3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성호 시 노조 위원장은 “상당기간 정책비서실에 불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 기간 정무직 공무원들의 출장, 휴가내역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정황에 비춰볼 때 원 시장이 채용한 정무직 공무원 3명에 대한 복무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인 기본은 근태임에도 정무직 공무원들은 권력 비호 아래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잣대로 복무 관리에서 열외가 되는 특권을 누린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투명하고 정의로운 지방자치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엄벌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시 노조는 복무관리를 책임지는 원 시장과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유기,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장기 결근 논란과 관련해 A씨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시에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비서실 직원이 A씨 병가 업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며 “장기 결근은 징계사유가 맞지만 본인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