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재원 설계’라는 숙제를 남겼다. 통합특별시 출범이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광역통합교부세’ 신설 등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통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침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24일 법사위를 통과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은 재정 지원과 관련해 ‘지방재정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 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담겼다.
다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당초 건의했던 재정지원 특례는 법안에서 빠졌다.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으로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종류에 ‘광역통합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보고서가 상정한 지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연 최대 5조원(4년 동안 최대 20조)이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4년간 한시적으로 1.55%포인트(내국세 1만분의 155) 인상해 연 5조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만들고, 인상분 전액을 ‘광역통합교부세’로 따로 떼어 통합 지자체에 배분하자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2025년 내국세 323조6000억원을 기준으로 1.55%포인트를 적용하면 약 5조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다른 광역통합 지자체가 출범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교부세율을 추가 적용할 수 있어 제도 운용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아울러 광역통합 지자체가 출범해도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는 만큼, 조정교부금과 시·도비 보조금 제도도 현행대로 운영돼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기존 체계를 최대한 유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역통합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한시적 운영’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도의 경로 의존성으로 재정특례의 연장이 지속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보고서는 “경제발전의 성과를 독식하면서 전국 지자체 공동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의 지속적 지원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홍환 연구위원은 “광역통합으로 지역 경제발전을 실현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불교부 단체가 되면, 교부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