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뜻대로…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

간첩법 개정안도 73년 만에 통과
재판소원법도 상정 ‘밀어붙이기’
국힘은 ‘필버’… 27일 처리 수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조항과 국가기밀 유출 시 처벌 범위를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조항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간첩법’은 제정 73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곧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형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신설된 법왜곡죄 조항은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원안을 두고 참여연대 등 진보진영 단체들마저 위헌 우려를 지적하자, 전날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땜질 수정’한 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범죄 구성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수정안에 반발한 법사위 소속 김용민·추미애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아울러 형법 제98조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되면서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해 외국으로 국가기밀이나 첨단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역시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곧이어 상정된 재판소원법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법부는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1일 1법안’ 처리 국면이 이어졌다. 재판소원법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27일 오후 국회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사법개혁 3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천 후보자의 과거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 등 극우적 행보가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은 자율투표를, 조국혁신당은 반대 당론을 택했다. 민주당 추천 고민수 방미통위 위원·김바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국민의힘 몫 신상욱 권익위원 추천안은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