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약에 취한 상태로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30대 여성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에 앞서 10시 17분쯤 휠체어를 타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프로포폴과 주사기는 어디서 구했나’,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이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44분쯤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반포대교를 주행하다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었고, 추락 과정에서 A씨 차가 덮친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도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씨 차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을 다량 발견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임현택 전 의사협회회장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임 전회장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같이 강조하며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의료용 진정·마취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었거나 약물 투약 상태에서 운전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민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약물의 출처, 유통 경로, 처방 및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의료인이든 일반인이든 법 앞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오남용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