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적용 대상 ‘외국’으로 확대… 국정원 “환영”

국가정보원은 27일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 뿐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첨단 고부가가치 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정보원은 27일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사진은 국정원 원훈석. 국가정보원 제공

국정원은 이날 “그동안 안보와 국익에 치명적인 국가기밀이나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해도 법적 미비로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며 “고도화된 외국 등의 간첩 행위로부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기존 형법에서는 산업 스파이 사건의 경우 유출 대상이 북한 등 ‘적국’일 때만 간첩죄를 적용하고, 외국인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등으로 처벌해왔다. 간첩죄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반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은 형량이 15년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아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기술 사건은 33건이다. 2024년 27건에 비해 6건(22%) 늘었다. 유출 국가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건, 인도네시아 3건, 미국 1건 등이다.

 

국정원은 “간첩죄 개정을 계기로 전통적 안보 개념을 넘어 첨단·방위산업 기밀 유출을 국가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간첩행위로 규정하고 엄단을 위해 경제 안보 전반의 제도 정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법무부·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망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