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적용 규범인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대해 "하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산업현장에 지속적인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매뉴얼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근로조건 외의 다른 근로조건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교섭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가 교섭하기로 합의되지 않은 의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기본적으로 원·하청 교섭의 의제는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인지 여부의 문제이지 의무적 교섭 사항을 논하거나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원청사용자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하청 노조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는 하청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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