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만나게 해달라" 거절당하자…청원경찰 뺨 때린 30대 징역형 집유

재판부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위해 엄히 처벌"

대구시장 만남을 요구한 뒤 거절 당하자 청원경찰을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경모)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1일 대구시 동인 청사 1층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경 조사 결과, 그는 같은 해 6월5일 택배 영업소에서 상하차 업무 도중 다투게 된 직장동료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과 청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