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지역에서 돈을 받는 대가로 다른 사람의 집을 테러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평택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최근 공동주거침입과 공동재물손괴,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30대 공범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2월7일 오전 3시47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된장과 물엿 등을 섞은 물질을 뿌리고,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상선의 지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2명은 운전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로 구인사이트에서 보복 대행에 대해 알게 된 뒤 5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보복 대행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여죄를 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화성 동탄신도시 아파트, 24일에는 군포시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리거나 붉은색 래커칠을 해놓고 달아나는 테러가 잇달았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신원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보복 대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복 대행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