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급 대상 축소 검토…고령화에 재정 부담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논의중이다.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개편과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인순 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779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도 빠르게 증가했다”며 “기초연금 역할을 명확히 적립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매달 34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약 770만 명에 이르렀다.

 

현재는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전체 가구 소득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중산층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12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감안하면 실거래가 17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다소 흐려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분들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년 전 마련된 '소득 하위 70%'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는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신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적 축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