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3-01 19:31:20
기사수정 2026-03-01 19:31:18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첫 공판
尹 모레·韓은 5일에 각각 열려
‘내란 우두머리’도 곧 배당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법에 설치된 두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달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올 1월16일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하고,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인정됐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사건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에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통령 관저 진입 저지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한 국무회의 심의권은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양형부당과 일부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원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이 선고된 만큼 양형의 적절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2024년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한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재판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 등도 곧 배당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신청한 상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