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 정부, 이르면 이달 '전국농지' 조사 착수
◇ 토허구역내 농지·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집중 조사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투기 사태로 농지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LH 직원들은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
농식품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2022년부터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조사 대상은 전체 필지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까지 전수조사하지 않았던 것은 인력과 예산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지난 2019∼2023년 5년간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7천722명이 농지 처분명령을 받았다. 연평균 1천500명이 넘는다.
처분명령 대상 농지 면적은 917㏊(헥타르·1㏊는 1만㎡)로 여의도 면적(290㏊)의 3배 이상이다.
◇ "예산 추가확보…첫 전수조사로 '위반적발' 대폭 늘어날 것"
그동안은 전수조사가 아니라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대상의 표본조사였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위반 적발 사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22년부터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해 모든 농지를 농업인이 아닌 필지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4년에 걸쳐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농지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이용 조사 대상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예산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수도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주변의 전답을 사놨다가 팔면 매매 차익을 올릴 수 있는데 산간 오지에 있는 경북, 강원 농지들은 투기 수요가 적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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