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1심 징역 6년에 항소… 특검도 “사실 오인”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게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받은 수천만원대 금품과 청탁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과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의 한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다툴 예정”이라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6월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6년과 추징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형량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특검팀 구형량(징역 3년)의 배에 달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 전 본부장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전씨는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전씨가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가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준 돈이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