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 갈림길에 나란히 선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로부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7일 만이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해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의문스러운 행적을 보인 뒤 11일 만에 귀국해 강 의원과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쇼핑백에 담긴 것이 돈다발인 줄 몰랐으며 이를 알고 나서 반환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에게서 받은 돈을 전세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부인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현금 1억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강선우의 의견 개진으로 김경이 시의회 의원 후보자로 단수 공천됐다”며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영장에 명시했다.
경찰은 이어 “(강 의원이) 사건의 주요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반복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