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임금체불 ‘상세 통계’ 매달 공개…체불지표 3→11종 확대

정부가 임금체불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 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임금체불 통계부터 확대된 지표를 적용해 매월 노동포털에 공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던 ‘체불사건 처리 결과’와 ‘체불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로 공개한다. 기존에는 체불 총액, 청산액, 체불 피해노동자 수 3종만 공개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지금까지 주요 체불 원인으론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해 분석을 진행한다. 또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체불 발생 개념도 재정비한다.

 

앞으로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동안은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금액도 체불액에 포함시켜 중복 집계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도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대응에 나선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체불예방지원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 명단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한다. 신용정보 제공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도 공단은 ‘고액채권 집중회수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 중으로, 앞으로 채권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