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부장판사 출신 정일연 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았다. 현재는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잠정 중지돼 있다.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공직자 부패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권익위원장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을 기용한 것은 상식을 벗어났다. 이해충돌 논란을 빚는 것은 물론 권익위의 독립성도 해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사법시험·연수원 동기 9명을 고위 공직에 임명했다. 이 중 상당수가 관련 분야의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었다. 또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 중 최소 14명이 정부 핵심 요직을 맡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 중 한 명은 다자 외교 경험이 전무한 법조인 출신인데도 주유엔 대사에 임명됐다. 청와대는 이들 인사가 ‘적재적소’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그저 ‘내 편 챙기기’와 ‘논공행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탕평과 통합을 강조하면서 요직에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변호인 출신을 자꾸 기용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