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백신’-‘심근경색’ 인과 첫 인정…질병청 항소

소송 약 2년4개월 만에 유족 승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심근경색 사이 인과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올 1월29일 전남 한 군청 소속 공무원 A씨 유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소송 약 2년4개월 만에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시스

유족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했던 A씨가 2021년 6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예방백신 2차 접종 후 10일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예방접종과 피해 발생 사이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사망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인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질병청은 망인의 기저질환 및 전신상태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돼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상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고지혈증이 저위험군에 속하고, 백신 접종이 급성심근경색 유발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상반응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이 명시돼 있지 않고, 달리 이러한 부작용이 알려졌거나 인정된 바는 없지만, 위 자료들은 당시까지 확인된 이상반응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점, 코로나19 백신의 이례적인 빠른 개발 속도로 인해 아직까지 어떠한 피해를 야기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단언할 수 없는 점” 등을 판단 이유로 들었다.

 

A씨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대응 인력’으로서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차 접종 며칠 뒤 운동을 마치고 돌아간 자택에서 구토 증세를 호소한 뒤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