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까지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여전히 당내 이견을 보이는 충남·대전 통합이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6·3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 탈환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도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경북을 텃밭으로 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역을 ‘갈라치기’하면서 통합법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與 “충남·대전도 처리해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운영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다. 양측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이 사실상 행정통합법 처리 시한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상대당이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선관위 “행정통합 4월 초까지 가능”
국회와 정부가 ‘2월 임시국회’를 행정통합 법안 처리 시한으로 삼고 있지만, 3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추진해 왔는데, (기간을 넘겨 처리될) 여지는 남겨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특별법 제정 법적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실무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초까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봤는데, 최소한 4월 초까지 특별법이 제정돼야 후보자의 입후보 준비, 무소속 후보의 선거권자 추천, 선거관리시스템 반영 등에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이달 5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선거 입후보 희망자는 선거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다. 하지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 특별법을 포함해 본회의에 오른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 입후보하게 규정했다. 특별법이 처리될 경우 예외적으로 이달 5일을 지나서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출마를 고민하는 이들과 실무진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3월 초를 목표 시한으로 잡아 왔다는 게 중앙선관위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12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