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주문한 2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낡은 패딩과 바꿔치기해 물품을 빼돌린 택배기사가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2월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230만원짜리 노트북을 구매했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택배를 받아든 순간부터 이상함을 감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하리만큼 (무게가) 가벼웠다”며 “상자를 자세히 보니 포장 테이프의 여러 부분이 뜯어진 흔적이 보였다”고 말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새 노트북 대신 오래 착용한 듯한 검은색 패딩 점퍼가 들어 있었다. A씨는 곧바로 쇼핑 플랫폼 고객센터에 “배송이 잘못된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일 별도 연락은 없었다.
의심이 든 A씨는 같은 날 중고거래 플랫폼을 확인했고, 자신이 주문한 것과 동일한 사양의 노트북이 미개봉 제품으로 150만원에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그는 직장 동료에게 “내가 주문한 노트북인 것 같다”고 털어놨고, 동료는 구매자인 척 판매자와 접촉해 연락처를 받아냈다.
확인 결과 해당 번호는 A씨의 집으로 배송을 담당했던 택배기사와 일치했다. A씨가 따져 묻자 택배기사는 “난 똑바로 배송했다.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택배기사는 조사 초반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해당 기사는 위탁 배송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노트북 대금을 환불받았지만 가해자가 주소를 알고 있다는 불안감으로 결국 이사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다 물건을 훔쳐다 되파는 건 아닌데 어이가 없었다”며 “상식적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몰과 택배사의 배송 관리가 더욱 철저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