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4일 스웨덴 성평등청을 초청해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 정책을 공유했다. 2022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52명을 기록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8명)을 훨씬 웃돈다.
노동부는 이날 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양국 정책을 논의했다. 국내 정책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제도(노동청, 노동위원회)와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하고,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혜택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제도와 사업을 설명했다.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는 우리나라 육아휴직제와 유사하다. 자녀 1명당 총 480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은 부모 각각 90일 할당이 있어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한다는 점이다. 1974년 이같은 제도가 도입돼 남성의 사용 기한이 점점 늘었다. ‘의무 부성휴가’를 운용하고 있는 셈이다.
스웨덴은 직장내 성평등도 법으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및 ‘작업환경법’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며, 근무 중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위험까지 포함해 관리토록 한다.
안나 콜린스 포크 스웨덴 성평등청 조정관은 “노동시장 성평등은 특정 1~2개의 법령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며 “정부 조직과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핵심원리로 채택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 등 통합적 정책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직업훈련, 외국인력 등 노동시장 정책 각 영역에서 어느 한 성에게 불평등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수요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